[수시공시] 신탁계약서 변경_테라 하이일드1호
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당사가 운용 중인
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수시공시합니다.

■ 대상 투자신탁명 : 테라 하이일드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(채권혼합)
■ 주요변경 내용 : 
1. 제41조 (성과보수) 계산방법에서 취득가액 예외 사항과 회계연도 초일의 투자신탁 평가액 내용 추가

2. 투자운용인력 변경
    (1) 변경 전 투자운용인력 : 김동환, 심현보
    (2) 변경 후 투자운용인력 : 심현보
■ 변경일 : 2024. 9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