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공시] 신탁계약서 변경_테라 공모주1호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.
■ 대상 투자신탁명 : 테라 공모주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
■ 주요변경 내용 : 제41조 (성과보수) 계산방법에서 취득가액 예외 사항과 회계연도 초일의 투자신탁 평가액 내용 추가
■ 변경일 : 2024. 8. 22.